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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시위와 파업

청주시 "시내버스 총파업 면할 것"…1개 업체만 파업 요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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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개 업체는 쟁의투표 진행 안 해

오늘 오후 3차 조정회의서 최종 결정

뉴스1

서울 시내 버스 노사가 파업 시작 후 11시간 만에 극적 타결에 성공, 극적 타결로 퇴근길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28일 오후 3시부로 시내버스 전 노선의 정상 운행을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버스중앙차로로 들어오는 서울 시내버스.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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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청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8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 요건을 충족한 일부 업체만 파업이 가능해 우려했던 시내버스 총파업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업체는 △우진교통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모두 6개 업체다.

이중 우진교통은 지난 11일 쟁의투표를 진행한 결과 노조원 8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진교통을 제외한 5개 업체 노조는 아직 쟁의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는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노조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쟁의투표를 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면 합법적인 파업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시는 위반 업체에 운행개시명령이나 고발 등 강한 제재가 가능해 쟁의투표를 하지 않은 5개 업체는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4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시와 6개 업체·노조가 참여한 2차 조정 회의에서도 5개 업체는 '시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쟁의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합법적인 파업 요건을 충족한 우진교통은 파업을 할 수 있어 시는 이에 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행히 5개 업체와는 원만한 협의가 진행돼 우려했던 총파업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오후에 6개 업체·노조와 3차 조정 회의가 있어 이날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협상이 결렬되면 합법 파업이 가능한 우진교통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25~45인승 버스와 승합차 등 100여 대의 차량을 확보해놨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도 현재로선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내버스 노조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어 파업과 관련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2020년 7월 시는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문제에 대비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공급하기 위해 6개 시내버스 업체와 협약하고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협약서 9조 16항 '표준운송원가'는 '차기년도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개 업체 노조는 시에 해당 조항의 삭제와 임금 7.18% 인상, 복리후생비(식비) 인상, 법정교육비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단체행동 돌입 전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했다. 6개 사 노조는 조정 기간인 이날까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18일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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