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반쯤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의 주택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63살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인근 여관에 있던 A 씨는 범행 4시간여 만에 범행을 스스로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행동, 심리 검사를 벌여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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