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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나쁜 선례 남길 우려…공수처, 신속 수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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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측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 틀려…대통령 지시 안 받아"

공수처 "여러 제약 속 수사 집중 노력"

아시아투데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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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지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7일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경찰·검찰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때마다 특검이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 탄생의 중요한 배경"이라며 "국회의 특검 결단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수처에 부여한 당연한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 내용에 대해 "국방부장관(피고발인)이 해병대 수사단장의 '해병 1사단장 등 8명의 범죄 혐의로 민간 경찰 이관하겠다는 보고서에 결재해 승인하고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 빼라'라는 지시를 받아 그 결재를 철회했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결국 해병대 수사단장이 민간 경찰에 이관한 서류를 회수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취지라며 "이는 수사외압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죄가 성립하며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추단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며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애당초 직권남용이 될 수 없고,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애당초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고발인의 직권남용행위 여부를 떠나, 해병대 수사단장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 권리행사가 방해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사외압이라고 하는데 채 상병 순직사건의 경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 자체가 없지만, 이를 떠나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권한이 있나.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상관들에게 보고는 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장관은 말미에 "이러한 모순점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특검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현재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특검은 그 재판에 대한 재수사와 다름이 아니며 사실상 그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소위 살아있는 권력자들이 법원에 기소되었을 때 이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진행을 막기 위한 소위 '방탄 특검'이 횡횡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의 채상병 특검 추진과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관련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사건이기 때문에 비록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이지만 수사에 최대한 집중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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