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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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7)씨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의 경우,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쌍방 이의제기가 없어 오늘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2019년 2월 우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2020년 8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으로 풀려났다. 올해 2월 대법원도 우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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