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에 영재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홍성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설치비를 도가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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