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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금융위, 대구은행 제재…'증권계좌 개설 3개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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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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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7일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무단 개설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로 결정했다. 제재안이 증권계좌 개설에 한정된 만큼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대구은행에서는 지난해 8월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1662건의 증권계좌를 고객 동의 없이 개설한 정황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영업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안이지만, 이번 제재안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에 한정된 만큼 실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대구은행 측은 이번 제재안에 대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고, 해당 업무 외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이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책임감을 제고하고,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더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의 안건에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의 금융 사고 제재안이 확정된 만큼,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안건을 취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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