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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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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대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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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불법 계좌 개설 금융사고를 낸 DGB대구은행이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20억원 처분을 받았다. 직원 177명에게도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제재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원 신분 제재 조치의 경우 감봉 3개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이다. 조치 대상 직원 중 위반 행위자 111명에 대한 '금융실명법' 상 과태료는 향후 별도로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이번 사고와 관계돼 있는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 12일부터 2023년 7월 17일 기간 중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란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로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 은행 창구·CD·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한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한 경우 당시 작성한 전자신청서를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 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한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9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1일 기간 중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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