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조계종 노조원 폭행하고 오물 뿌린 승려 2심도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인 시위 중인 노조원을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봉은사 국장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승려 B 씨에게도 1심처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8월, 서울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 박정규 전 기획본부장을 폭행하고 인분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박 씨는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비판하고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