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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금감원, 대신증권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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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기관경고 조치

아주경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증권 사옥 [사진=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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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신증권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4개의 펀드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경고를 조치했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뉘며 기관 경고 이상 조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대신증권 직원 1명 감봉 3개월, 직원 1명 견책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사태로 인한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 뒤 약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게 됐다.

앞서 대신증권은 2021년 12월 라임펀드 관련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영업점 폐쇄 등 조치를 받았다. 작년 11월에는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주의적 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했다”며 “종투사 신청은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충한 뒤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홍승우 기자 hongscoop@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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