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선물 돌린 동대구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동대구농협 조합장 A 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싼 물건을 돌린 건 아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파급력은 절대 적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골프의류와 벌꿀 등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