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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올해 상반기부터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시스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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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서비스' 구축 예정

아주경제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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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든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모두 차단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상반기 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안심차단 해지를 원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성준 기자 p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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