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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용인반도체’ 어부지리 효과…45년 만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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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 대상 지역.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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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지역의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45년 만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17일 국토교통부·환경부·경기도·평택시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마무리짓고, 용수 공급 방안을 담은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기로 했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내년 1분기에 이뤄진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수도정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1979년 지정된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지역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가 포함돼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남사·이동읍은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10㎞ 지점까지 기업 유치에 제약을 받았고 수도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용인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멈춰달라’며 여러차례 평택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평택시는 상수원을 보호하고 하류인 평택호의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용인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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