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8시 반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자택에서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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