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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주장에 이주미·김세린 '불똥'…폭로자,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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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왼쪽부터) '하트시그널4'에 출연했던 변호사 이주미, '하트시그널1'에 출연했던 김세린 /사진=이주미, 김세린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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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의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가 '하트시그널' 출연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애꿎은 이주미·김세린 등이 피해를 보자 결국 사과했다.

17일 '투자실패보호소' 측은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본 영상이 공개된 뒤로 많은 추측성 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출연진분들, 제작진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박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 "(A씨가) 정말 오랜 시간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을 참아오면서 고소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로 인해 온오프라인에서 불필요한 해명을 해야 하신 부분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과 출연진이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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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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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채널A 연애 버라이어티 '하트시그널' 출연자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A씨의 성별은 물론, '하트시그널' 출연 시즌까지 비밀로 했다. '하트시그널'은 시즌4까지 방영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A씨 사례가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차용 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돈을 갚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후 A씨의 정체를 두고 각종 추측이 쏟아졌고, 이주미·김세린 등이 A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 변호사는 "이주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며, 김세린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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