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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70대女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男···'무기징역→장역 40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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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특수협박·절도·상해 등 전과 13개

재판부 “성범죄 전과 없어 무기징역 다소 부당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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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모텔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2월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해 저항하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하며”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 특수협박, 절도, 상해 등 총 13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짚으며 “A씨가 사회와 어울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게 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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