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미 투자 계속하려면 美 생산업자 보호해야' 요청"
한화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공장 |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등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한화큐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지난 2월 2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해달라고 공식 청원했다.
한화큐셀은 청원에서 태양광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덕분에 시작한 대미 투자를 계속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화큐셀은 "양면형 모듈의 수입 급증에 따른 부정적인 시장 여건이 몇 기업으로 하여금 대미 투자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면형 태양광은 패널의 양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에 자주 사용되는 양면형 패널은 예외로 하고 있다.
태양광을 구매해 설치하는 사업자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관세 면제를 로비해왔지만, 한화큐셀처럼 미국에서 태양광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관세를 원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존 오소프·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도 양면형 태양광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이 청원에는 퍼스트 솔라와 수니바 등 미국에 공장이 있는 7개 태양광 제조사가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양면형 태양광에 대한 관세 면제를 언제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우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촉발한 역사적인 투자가 성공하도록 우리의 모든 옵션을 계속 보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은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공정한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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