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정직 취소 소송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영입인재로 출마…나경원에 패배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징계 정당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사진은 류 전 총경이 지난해 7월31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모습. 2023.07.31. ks@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징계 정당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2022년 7월15일 경찰국을 신설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류 전 총경(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류 전 총경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청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복종·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류 전 총경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지난 7월 사직한 류 전 총경은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발탁됐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득표율 45.98%에 그치며 나경원 당선인에게 패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