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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여친 폭행·사망' 남친 긴급체포 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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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사망소식에 경찰이 체포했지만
검찰 "폭행과 사망 직접 연관성 없다" 불승인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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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20대가 입원 치료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으로 경찰이 뒤늦게 가해자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불허해 다시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거제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B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B 씨는 지난 10일 갑자기 상태가 악화했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최초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11일 경찰서를 찾아온 B씨 부모로부터 사망 사실을 통보받고 당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에 A씨는 풀려났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거제경찰서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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