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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최하위 근평 받고 직위해제된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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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정 대상자 교육 계속 불참…내달 인사위원회서 심의할 듯

무단결근하고 동료 폭언·고소고발…직권면직 결정 땐 첫 사례

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서울시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공무원이 직권면직 갈림길에 섰다.

18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코로나 재택근무가 끝났음에도 출근을 거부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고 있는데, 병가를 신청하면서 필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결재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결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도 문제가 됐다.

또 여러 경찰서에 동료 직원들을 고소·고발했으나 대개는 각하·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11월 가평정위원회를 열고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다.

A씨는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 됐으며, 나머지 3명은 교육을 받은 뒤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A씨는 2차 교육(3개월)에도 계속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나 문자, 우편 등 시에서 보내는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어 시는 관보 게재를 통해 A씨에 대한 처분을 알리는 상황이다.

그는 또 자신이 불이익을 겪었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일에 불출석해 각하 내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직권면직이 결정되면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이 이뤄진 첫 사례가 된다.

사실 가 평정은 근래에 처음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근무성적평정은 본래 수(20%), 우(40%), 양(30%), 가(10%)의 비율로 이뤄지게 돼 있다.

하지만 가 평정 비율이 필수로 정해진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의 온정주의가 작동하면서 그동안 가의 비율을 양에 더해 수·우·양만으로 평정이 이뤄져 왔다.

이런 온정주의가 조직문화를 해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가 평정기준 결정위원회를 열고 기준과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본인 업무를 동료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며 일을 게을리하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욕설·협박 등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일부 직원 탓에 구성원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 평정이 나오면 2주간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교육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면 직위해제 후 3개월간 심화교육을 하며 이후에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면직까지 할 수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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