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고(PG)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당시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건설 노동자 C(71)씨는 지난해 3월 이 현장에서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에 올라가다가 1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 통로·난간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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