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주거지에 찾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도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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