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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박원순 협박' 보수 유튜버 김상진…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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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튜버 김상진이 지난5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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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유튜버 김상진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정재용)은 18일 협박·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1월부터 유뷰트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2019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방송을 켜놓고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 "차량 넘버를 알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법집행기관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했다. 김씨는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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