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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여당 불참 속 야당, '제2양곡관리법'·'가격안정화법' 등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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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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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화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야당의 강행 방침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된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단독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60일 이상 돼 상임위에서 다시 의결해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쌀이나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기준 아래로 가격이 하락할 시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정부여당은 가격체제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장기적이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법안에 대해 반대해온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은 농업민생 4법 처리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처리 이유에 대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이라며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9.4%나 감소했다. 그런데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56.3%나 하락했다.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 위험의 증가는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법사위의 괴물같은 권한 때문에 그렇다"며 "법사위에서 이렇게 막으면 국회인가. 법안도 법안이지만 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지자체에서) 가격안정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농가 소득이 안정돼야 한다. 심은 작물이 1000원인데, 가격이 800~900원이면 1000원까지 차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은 "동일한 법안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 반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가격 안정제도 탑재해서 수정했다"며 "똑같은 안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8%하락했을 때라는 구체적 조건하에 정부가 쌀을 매입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장관이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규정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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