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마약했다"며 경찰서 찾아간 30대 래퍼,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30대 유명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래퍼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된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씨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였고,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래퍼로 활동해 온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최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며 활동을 해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