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 국내 최초 재연 시험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 측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 아니란 사실 입증”

피고 측 “보조제동등은 급발진으로 이미 고장난 상태”

세계일보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손자 사망 사건’ 관련 재연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시 12세 이도현 군은 이군의 할머니 A씨가 몰았던 차량에 탑승했는데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졌다.

이번 시험은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만큼 결과에 따라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오는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된다.

경찰 협조로 이뤄지는 이번 실험에서는 국과수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이뤄진다.

우선 페달 오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풀 액셀’ 상태로 도로를 내달린다.

원고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 측에서는 사고 당시 후방 좌우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운데 ‘보조제동등’은 급발진으로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며 반박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실험을 통해 얻은 속도, 분당 회전수(RPM),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변속단수 등 주행 정보와 국과수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국과수의 분석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나아가 제조사 측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한 실험도 진행된다.

모닝 추돌 직전과 직후의 RPM과 속도 변화 등을 관찰해 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사고당시 EDR에는 사고 전 마지막 5초간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됐으나 실제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였다.

이에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은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고 110km에서 풀 액셀을 밟으면 최소 시속 136.5㎞가 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감정은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최초의 감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음향분석 감정, EDR 신뢰성 감정, 사고 현장 주행 재연시험을 실시하기란 쉽지 않다”며 “국과수가 분석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서 당연히 실시했어야 할 시험들”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사고로 숨진 故이도현 군의 묘소.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 회산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KGM의 티볼리 에어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모닝을 추돌하고 약 600m를 질주하다가 왕복 4차선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고 지하 통로로 추락했다.

이에 동승했던 손자 이 군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