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지난 2019년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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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55) 씨에 대해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수개월간 유튜브에서 ‘상진아재’로 활동하던 김 씨는 그해 4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에 찾아가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를 포함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ㆍ서영교 의원, 손석희 당시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첫 공판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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