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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기자수첩]동대문 새빛시장에 가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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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얼마 전 만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서울 동대문구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 단속에 나섰던 이야기를 풀어놨다. 서울시·서울 중구청·서울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 단속을 벌여 보니, 28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 854점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정품과 비교해 디자인과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소위 ‘S급’ 위조 상품도 다수 포함됐다. 판매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30만원 안팎으로도 어지간한 S급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귀띔이다.

새빛시장은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중심으로 100여개의 노랑천막을 설치해 물건을 판매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다. 새빛시장은 국내외 관광객 사이에서 알음알음 알려진 위조 상품 유통 명소로, 매일 불야성을 이룬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과 협업해 새빛시장을 상대로 합동단속을 지속할 것을 예고했다. 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다만 단속이 뜸하다 싶을 때는 아마도 새빛시장 노랑천막 아래 어김없이 위조 상품이 진열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 관계자는 “새빛시장을 찾아와 위조 상품을 찾는 사람이 있으니,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범죄’라는 인식은 있지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은 크게 갖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조 상품 제조·판매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근 새빛시장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도소매업자 6명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됐다. 반면 현행법은 소비자에게 유독 관대하다.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구매했더라도 소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량의 위조 상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처벌 대상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위조된 상품 자체를 모른 채 디자인만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도 많아 소비자를 처벌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수요가 있을 때, 공급도 이뤄진다.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공급자를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결국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위조 상품 근절의 해답이 될 수 있다. 명품으로 나를 과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위조 상품이 가져올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인식도 더 확산돼야 한다. 이런 의식 변화가 이뤄져야 자연스레 노랑천막 아래 진열된 위조 상품들이 자취를 감출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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