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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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특별법 등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유감과 함께 반대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들 3개 법안 개정안 직회부에 대해 반대입장을 냈다. 민주당과 무소속 농해수위 소속 위원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법,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요구를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의무매입을, 농수산물유통법은 농산물 가격의 차액보전을, 세월호참사지원특별법은 법적용기간 추가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면 농업인이 쌀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된다"며 "제도유지에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미래 농업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통 등 생산확대도 어렵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수산물유통법에 대해서도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혹은 전무를 정부가 의무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제는 도입 시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쏠림이 발생해 과잉생산이 우려된다"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등 국제규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역시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된 점과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비해 과도하다"며 "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와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90억원, 중복포함 약 4000명을 지원한 점을 고려하면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연장에 대한 적절성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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