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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역세권·복합개발시 용적률 1100% 부여"... 관심 뜨거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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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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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등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강력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열린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2차 설명회’에 참석한 신탁사과 시공사, 디벨로퍼, 자산운용사 등 관계자 100여명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앞서 지난 16일 1차 설명회에서 수용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해 두번째로 마련된 자리였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중심지역 지하철역 350m 안에 있는 1500㎡~1만㎡ 부지를 고밀·복합 개발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늘려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최초 도입 이후,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주택 위주에서 복합용도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8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 역세권 250m 이내였던 대상지 기준이 350m 이내(지역중심 이상) 또는 간선도로변(노선형 상업지역)까지 확대됐다. 최소 2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하되, 입지 특성을 충족하고 복합용도를 도입할 경우 용도지역을 최대 4단계(제2종 주거→제3종 주거→준주거→근린상업→일반상업)까지 올려준다.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은 1단계씩 제한되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는 최소 2단계, 최대 4단계까지 대폭 상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유인이다.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에 따라 중심지 수준이 높을수록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크다. 중심지 중 가장 상위개념인 3개 도심(광화문·강남·여의도)과 7개 광역중심(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잠실,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일대)은 역 인접부와 간선가로 연접부에 해당 시 중심상업지역까지 종 상향이 가능하다. 지구중심과 비중심지는 각각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까지 가능하다.

단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용적률은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해 공공기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의 경우, 기존 용적률 130%에서 600%로 상향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보건지소, 임대오피스 등을 공공기여한다.

용적률 공공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창의·혁신디자인과 관광숙박시설, 친환경건축물을 적용할 경우다. 기준(허용) 용적률 250%에서 4단계 상향을 통해 800%까지 늘릴 수 있는데,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최대 160%p, 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하면 최대 110%p, 친환경건축물(ZEB·녹색건축·지능형건축)을 도입하면 최대 37.5%p까지 추가된다.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1107.5%까지 늘어난다.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이날 질의응답도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한 디벨로퍼 관계자가 1500㎡~1만㎡ 면적요건에 대해 질문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면적 기준을 다소 넘거나 못 미치는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 자격요건이 충분하다면 유연하게 인정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장수진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역세권활성화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한 사업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 서울시는 사업계획 구상이 어려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한 사업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미 계획 결정된 15개 사업을 통해 약 16만㎡의 공공임대주택, 생활서비스시설이 확보됐다. 전체 추진 중인 41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43만4000㎡의 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아주경제=박새롬 기자 sp5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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