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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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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지원방안 등 연구 발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도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가 사기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다.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일 시의원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이데일리

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사진=김용일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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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 예방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날로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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