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투숙객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투숙객이 방을 비운 사이 속옷이나 신분증 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장충동의 최고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화장실에 숨어서 여직원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호텔은 불법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직원을 경찰에 신고하고 지난해 11월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고객의 짐을 객실로 옮겨주는 '벨멘'으로 1년 이상 일했고, 모든 객실문을 열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열쇠를 이용해 남성은 여러 객실에 무단 침입했고, 투숙객들의 속옷과 신분증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불법촬영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인석 /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개인 객실에 대해서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투숙객의 의사에 반하잖아요. (주거침입 중) '방실침입'이라고 하거든요."
호텔 측은 "개인의 일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마스터키 이용 기록을 전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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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투숙객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투숙객이 방을 비운 사이 속옷이나 신분증 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장충동의 최고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화장실에 숨어서 여직원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호텔은 불법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직원을 경찰에 신고하고 지난해 11월 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