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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법무부, 다음 주 가석방심사위...尹 장모도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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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주 논의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통상 형 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