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1호 거부권' 양곡법 본회의로…"거야 입법 폭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민주당이 재추진해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병훈/민주당 의원 (농해수위 위원장) :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