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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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해당 교회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지만 재판 괴정에서 A씨 측은 “역학조사가 위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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