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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위험소동 끊이지 않는 한강대교...대응책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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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17일 한강대교 아치 위에서 발생한 고공농성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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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위 위험한 곡예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서울시는 한강 다리를 전수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5분쯤 50대 초반 남성 A씨가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 5시간 넘게 극단적 선택 소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됐다.

한강대교 아치 위 농성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2016년엔 티브로드 비정규직 직원 두 명이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갔고, 2019년에는 아치 위에서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진경균 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2명이 사고 조사원들의 정규직화와 업무 우선 배정 복원을 요구했다.

한강대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소로도 자주 꼽힌다. 김길영 서울시의원실에 따르면 한강 다리 위 극단적 선택 시도 건수는 △2021년 626건 △2022년 1000건 △2023년 1월~9월 719건이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의 총 극단적 선택 시도 건수 2345건 중 마포대교에서 622건이 있었다. 뒤를 이어 △한강대교에서 232건 △양화대교에서 172건 △한남대교에서 158건 △동작대교에서 138건이다.

명확한 예방책은 아직 없다. 서울시는 한강대교 아치 오르막 48곳에 설치된 기존 '방지용 설치물'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방지용 설치물은 사람이 한강대교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 설치됐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아치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부산대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공무집행방해죄와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한 경우가 있다"며 "그 외에는 불법 광고물 설치로 인한 과태료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량 시설물 손괴를 한 경우 경범죄로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단순히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지용 설치물 개선 시기에 관해 "예산이 반영된 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확정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강대교는 2020년 9월10일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시도등록문화재 1호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동작구 본동을 잇는 다리로 1981년 현대건설이 시공했다. 1900년에 건설된 한강철교 이후 최초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인도교로 건설되었다. 왕복 8차선 대교로, 길이는 840m에 이르며 중간에 노들섬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로 자주 애용하는 곳이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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