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가 밀집 지역 공한지 주차장 지속 추진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도심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내일동, 내이동, 삼문동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5개소를 추가로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한 주차장은 삼문동 2개소(삼문동 724-2, 738-5) 74면, 내이동 2개소(내이동 1403-21, 1584-11) 50면, 내일동 1개소(내일동 458-3) 6면으로 총 5개소, 130면이다. 이로써 밀양시가 운영 중인 공한지 주차장은 총 32개소, 730면이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 주택 인근 미사용 토지 중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공한지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도심 주차 면수가 늘어 상권 활성화,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 나대지 환경개선의 효과가 커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를 감면받는 혜택이 있다.
박정태 밀양시교통행정과장은“하반기에도 공한지를 적극 발굴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다.
아주경제=밀양=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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