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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국적 얻고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는 게 꿈” 20대 베트남 아내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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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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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만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베트남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지난 3일(현지시각) “결혼을 ‘빌려’ 한국으로 귀화하다”라는 제목의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했다.

매체는 이 팟캐스트를 통해 ‘한국 남편과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베트남 여성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현행법상 결혼 이민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혼인 관계를 2년 이상 유지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이용해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이혼해 자유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 A(20)씨는 한국인 남편을 찾기 위해 중매업체에 3000만동(약 163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그는 “3년 후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 계속 정착해 일할 수 있게 되면 이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A씨는 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을 받았고, 그 중 가장 적합해 보이는 상대를 골랐다. 두 사람은 화상통화로 합의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후 남성이 베트남에 방문해 약 4~5일간 체류하며 A씨를 만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A씨는 이렇게 47세의 한국인 남편을 만났다.

A씨는 한국어 공부와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매달 800만동(약 43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는 6개월 동안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친 뒤 한국으로 왔다.

하지만 A씨는 이제 이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는 “고향 사람들이 한국으로 불법취업하러 가는 것을 보고 결혼해 국적을 취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일할 때 남들처럼 비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권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내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다. 또 우리 가족의 (한국) 이주를 후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27세 B씨도 비슷한 생각으로 41세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고 한다. B씨는 “국적 취득을 위해 2~3년만 투자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늘 했다”며 “시댁은 진짜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나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며 “시간이 흘러 시민권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도 인용해 소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만9700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1만4700건이었으며, 이중 베트남 국적이 33.5%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 건수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이는 베트남 여성이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으며,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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