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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목욕탕 싸구려 빗 때문에 머리 다 뽑혔다…100만원 내놔" 소송 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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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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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목욕탕에 비치된 롤빗으로 드라이를 하던 여성 손님이 싸구려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뽑혔다며 업주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에서 7년째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A 씨의 제보 내용을 다뤘다.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0대 여성 손님 B 씨는 탈의실에 비치된 롤빗을 사용해 드라이를 하다가 머리카락이 엉켰다.

B 씨는 10분간 애를 썼지만 머리를 풀 수 없었고, 탈의실 안 매점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매점 관리자가 핀셋을 들고 약 10분 동안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풀어줬고, B 씨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을 대동해 목욕탕을 다시 찾은 B 씨는 180도 다른 태도를 취했다. B 씨는 목욕탕 사무실에 찾아가 A 씨에게 "싸구려 롤빗 갖다 놔서 내 머리카락이 다 뽑혔다"고 주장하며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데 보험 들어놓은 거 있냐"고 물었다.

A 씨가 "손님이 빗을 쓰다가 잘못해서 탈이 난 건데 보험은 안 될 것 같다"고 하자, 돌아간 B 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22장의 서류를 받아 든 A 씨는 그 내용에 아연실색했다. B 씨는 "탈의실에서 20분간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냈기 때문에 큰 수치심을 느꼈으며, 추위를 느껴 목에서 피가 날 정도의 극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뽑혀서 외모에도 문제가 생겼고 병원 진료비, 약값, 교통비가 들었다"고도 했다.

A 씨는 "모든 사람이 다 벗고 있는 대중탕 탈의실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당시 11월이라 난방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었는데 감기에 걸렸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목욕탕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걸 손님이 입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안 받아들여진다. 사장님은 재판받으러 가시면 그 빗이 전국 모든 목욕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빗이라는 점과 손님이 머리카락을 떼어낼 때 옷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서류가 22장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법률전문가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건 사실 다쳐서 장애가 남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수치심 부분을 넣은 것 같다. 손님이 빗을 쓰다가 스스로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로 1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소송이 무서운 점은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다. 재판에서 이기게 된다면 소송 비용을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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