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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세 지능 장애’…가해자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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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범행을 저지르려는 A씨를 막으려고 몸싸움 중인 C씨. K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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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양형 조사 결과 여성 피해자 B(23·여)씨의 경우 오른손은 어느 정도 다 나았지만, 왼손은 여전히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 의사도 전혀 없었다.

B씨의 남자친구인 C(23)씨의 경우 4개월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다. 처음에는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이며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먼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분들의 용서를 받아야겠지만 한계가 있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아 주시면 기간 내 최대한 빨리, 합의된다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공탁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의 원룸에 귀가 중이던 B씨를 뒤따라간 뒤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마침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본 뒤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칼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 마음먹고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기사로 일한 적이 있던 그는 배달기사가 원룸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B씨를 우연히 발견해 집까지 뒤따라갔다.

그는 마치 배달하러 간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 B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왼쪽 손목 동맥이 잘리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을 막으려고 한 C씨에게 더욱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C씨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20시간이 넘는 수술 뒤 40여일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C씨가 사회적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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