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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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했는데,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당시 A씨 측은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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