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의뢰 여중생에 3000만원 요구
돈 없다고 하자 70만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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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B양(16)으로부터 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터넷에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본 B양은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B양에게 "3000만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2차례 돈을 받아 챙겼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며 "이미 조선족(중국동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위협했다. 이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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