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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고속도로서 급정거'‥사망 부른 보복운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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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에 끼어든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해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 3명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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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기자(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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