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사안 22대 국회와 적극 협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4 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2024.04.19./사진=성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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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방송규제 폐지·완화안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4·10 총선 이후 공개석상에서 재차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4 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축사하며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유료방송 지분제한과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자문기구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는 지난 3월13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를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이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은 전 연령층에 걸쳐 크게 증가한 반면, 유료방송 가입자는 약 3600만명으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유료방송 산업에게는 보다 튼튼한 역량을 갖추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융발위가 내놓은 발전방안은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5년인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면서 각종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발전방안은 방송사업자 지분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GDP(국내총생산) 일정 비율로 완화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외국인에 대한 유료방송 소유지분 제한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는 방송광고 유형·총량 규제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형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 진영에선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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