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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사형 구형..."개선의 점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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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해 "개선의 점이 전혀 없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그러다 항소심에서는 다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 이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고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었다면 1심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은 자백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는 개선의 점이 전혀 없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양형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유족 역시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무기징역은 가석방이라는 제도도 있고 감형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런 괴물이 다시 사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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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당시 단순히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생각에 고의성을 부인한 것이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책임을 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뒤늦게 진지한 반성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고자 항소했다"며 "단순히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다. 자신의 범행 이후 유사한 범행이 일어난 것에도 자신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던 조씨는 "저 때문에 사람이 돌아가셨다.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며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모르겠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반성하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결과는 오는 5월 10일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을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사기) 등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지자 주거지에만 머물며 은둔 생활을 했다. 검찰은 조씨가 게임과 유튜브 시청을 즐기며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 유튜버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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