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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휠체어 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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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타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 치료를 거부한 치과의사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제(18일) 부산의 한 치과원장 A 씨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등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B 씨 측은 치료 의자에 혼자 앉을 수 있다고 했지만 병원으로부터 위험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