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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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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양주=뉴시스] 김정은 기자 = 충남 보령시에서 검거된 남양주 모녀살해사건의 용의자 김모(51)씨가 21일 오후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압송돼 이동하고 있다. 2023.07.21.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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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원에서 양형 조건의 변경이 일어날 사정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형량 유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낮 1시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한 원룸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씨(33)와 그의 어머니 B씨(60)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 아들을 데리고 달아났다가 다음 날인 21일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침대에 쉬고 있던 피해자는 저항조차 못 하고 무참하게 살해당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설명한 뒤 "연속해서 두 명을 살해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을 계획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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