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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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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6천여만원 잘 못 지급…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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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 대상 미포함 '유급휴가' 확진자 126명에 환수 계획 통보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내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는 '엔데믹'을 앞둔 가운데 경기 평택시가 그동안 확진자에게 잘못 지급한 생활지원비 6천여만원에 대한 환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평택시청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코로나19 확진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시민 중 대상자 요건에 맞지 않은 126명에게 환수 계획을 통지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조처됐으나 소속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시민에게 정부가 지급한 일종의 재정 지원금이었다.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확진자에게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왔다.

이후 2022년 6월 지원비 규모를 가구당 10만원으로 축소했다가 지난해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급을 중단했다.

이번에 환수 통보를 받은 126명은 확진 당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았음에도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비를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123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 대상 금액만 6천123만여원에 달한다.

생활지원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은 그간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 비용을 청구하면서 드러났다.

평택시는 잘 못 지급된 생활지원비 환수 기한을 내달 15일까지로 정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 확진자에게 비용이 잘 못 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환수 절차를 밟게 됐다"며 "길게는 4년 전에 생활지원비를 받은 시민의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 있겠으나 정부 지침에 따른 조처인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내달 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4년 3개월 만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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