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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女손님 차로 사고 내놓고 협박 문자…'적반하장' 대리기사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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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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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42)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사고처리 문제를 B씨와 논의하던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막말 문자를 보낸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B씨가 ‘주민번호 알려주신댔으니 이름이나 남겨주세요. 인적 사항 주시면 아는 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며 “자신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았음에도 되레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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