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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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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손님 차로 사고 낸 뒤 협박 문자…"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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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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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리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냈고, B 씨와 사고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B 씨 자녀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는 A 씨가 B 씨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주민번호 알려주신댔으니 이름이나 남겨주세요. 인적 사항 주시면 아는 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며 "자신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았음에도 되레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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