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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결혼 안하면 원룸 살아라"?…저출산 대책에 청년들 '분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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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이 하향되자 청년층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공포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2024. 3. 25. 부령 제1320호)에 따르면 단독 세대원은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이 35㎡ 이하로 제한됐다. 이는 약 10.58평이다.

이와 함께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은 전용 44㎡' 초과 등의 기준이 함께 담겼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